배우 배효원이 지난 몇년동안 스토킹 당한 사실을 알리면서  가해자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배효원은 그동안 자신과 연인인 것처럼 SNS에 글을 올리면서 주위 지인들에게 자신과 관련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등 수년 동안 스토킹하며 괴롭혀온 배우 A씨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법적 처벌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 근거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게 사실이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수준일 뿐이다. 올초 정부가 앞으로는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는 밝혔지만 현재는 경범죄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스토킹처벌법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 된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방지책이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스토킹처벌법의 내용을 보면 경찰이 먼저 출동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 차단 등의 잠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배효원은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도 있다. 그가 지인들에게 배효원에 관한 이야기를 가짜로 만들어내면서 연인인 척 연기를 해왔던 점이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2년동안 괴롭힘을 당해온 배효원으로서는 강력한 처벌이라고 느끼기에 충분하지는 않아 보인다. 배효원의 입장에서는 A씨가 SNS 등에 사진과 글을 게재해서 연인인 척 했기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물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가능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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